ADMRUL2100000174628의 부칙 2013-541 부칙 <제2013-541호,2013.9.9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훈령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해양부 훈령 제310호(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, 2009. 8.13)는 폐지한다. 2013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