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174628의 부칙"@ko . "2016-01-13"^^ . . . . "부칙 <제2016-13호,2016.1.13.>\n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적용례) 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국토정책위원회에 이미 심의를 요청한 국토계획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\n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국토계획평가 검토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새로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구성·개최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·제출할 수 있다."@ko . . . "2016-13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