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5 부칙 <제2018-5호,2018.1.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개정되는 제8조 및 별표 1, 별표 5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MRUL2100000174628의 부칙 2018-01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