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114 부칙 <제2009-114호,2009.8.24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륜자동차 관리요령(건설교통부 예규 제5호, 1996. 12.11)은 폐지한다. ADMRUL2100000174684의 부칙 2009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