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4782의 부칙 부칙 <제2015-745호,2015.10.13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 1. 「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727호) 2. 「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728호) 제3조(공제사업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)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편제2장의 규정만 적용한다. 2015-745 2015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