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315 2009-09-10 ADMRUL2100000174830의 부칙 부칙 <제2009-315호,2009.9.1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9월 9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