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2-31 ADMRUL2100000174874의 부칙 부칙 <제398호,2018.12.31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법제자문관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법제자문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