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4876의 부칙 2012-517 부칙 (주택가액 조사·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) <제2012-517호,2012.8.10>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2012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