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16 ADMRUL2100000174914의 부칙 2018-12-31 부칙 <제2018-116호,2018.12.31.>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“마산항 예선운영세칙(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7-069호. ‘17. 8. 31)”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