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0-150호,2010.3.19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예외)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업의 공고시한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단가의 확정?고시 시한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협약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. 2010-03-19 2010-150 ADMRUL210000017498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