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1-112호,2011.4.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삭제 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협약의 남은 협약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②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단가는 남은 협약기간에 대해 다시 책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시 책정된 보조금 단가가 이전 단가보다 낮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하여는 2011년 3월 31일자로 종전 규정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50호)에 따라 최종정산하여야 한다. 2011-04-01 2011-112 ADMRUL210000017498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