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5003의 부칙 618 2015-12-07 부칙 <제618호,2015.12.7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정산서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) 매입공공기관 등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입시점부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자료를 이 훈련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활용계획 단위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