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1-02 부칙 <제258호,2019.1.2.> 이 지침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258 ADMRUL210000017512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