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12-31 부칙 <제2014-7호,2014.12.31.> - 시행일 :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- 재검토기한 :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ADMRUL2100000175254의 부칙 2014-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