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14 ADMRUL2100000175315의 부칙 2019-01-10 부칙 <제2019-14호,2019.1.10.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