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175316의 부칙"@ko . "부칙 <제2019-15호,2019.1.10.>\n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. "2019-15"^^ . . . "2019-01-10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