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 부칙 <제50호,2014.8.22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지침 폐지) 종전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(지진방재팀-1932, 2012.7.25.)은 이를 폐지한다. 제3조(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지정된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는 이 훈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의2제5항 및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 2014-08-22 ADMRUL2100000175384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