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39호,2019.1.11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 1. 「자금세탁방지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」 2. 「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」 3. 「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4. 「비영리법인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5. 「법집행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2019-01-11 339 ADMRUL210000017541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