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27 2012-03-15 ADMRUL2100000175445의 부칙 부칙 <제2012-27호,2012.3.15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