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6-1호,2016.3.17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교부받은 지상파방송국 관련 허가증은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75445의 부칙 2016-03-17 2016-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