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19 2019-01-23 부칙 <제2019-19호,2019.1.23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설 특고압 전선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특고압 전선로에 대하여는 제3조,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ADMRUL210000017559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