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176"^^ . . "부칙 <제2019-176호,2019.2.1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적용례)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MRUL2100000175773의 부칙"@ko . . . "2019-02-01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