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176 부칙 <제2019-176호,2019.2.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75773의 부칙 2019-0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