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7-117"^^ . . "부칙 <제2017-117호,2017.4.12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「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"@ko . . . . "ADMRUL2100000175773의 부칙"@ko . "2017-04-12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