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117 부칙 <제2017-117호,2017.4.1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「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75773의 부칙 2017-04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