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19"^^ . "부칙 <제19호,2017.5.2.>\n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재검토기한)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. "ADMRUL2100000175792의 부칙"@ko . . "2017-05-02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