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부칙 <제1157호,2019.1.30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소속기관 고문변호사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소속기관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"@ko . "2019-01-30"^^ . "ADMRUL2100000175811의 부칙"@ko . . "1157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