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5826의 부칙 7 2011-06-15 부칙 <제7호,2011.6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“「훈령?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