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 ADMRUL2100000175826의 부칙 부칙 <제2호,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예규는 2016년 3월 23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3-03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