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22호,2019.1.30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2019-01-30 122 ADMRUL210000017582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