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9 부칙 <제109호,2008.12.24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협약 체결한 사업부터 적용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 2008-12-24 ADMRUL21000001758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