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7호,2013.7.3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. 37 ADMRUL2100000175830의 부칙 2013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