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04호,2019.2.1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규정의 폐지 등)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(보건복지부 예규 제2017-90호)은 폐지한다. 다만, 이 규정 시행 당시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재단이 제7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휘·감독·성과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. 2019-02-01 ADMRUL2100000175888의 부칙 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