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4-33호,2014.9.30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가의 경우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며, 이 요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이 요령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제3조(재검토 기한) 이 요령은 2017년 9월 29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75889의 부칙 2014-33 2014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