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9-01-30"^^ . . . . "2019-2"^^ . "부칙 <제2019-2호,2019.1.30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"@ko . . . "ADMRUL2100000175896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