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1-30 2019-2 부칙 <제2019-2호,2019.1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ADMRUL210000017589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