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5902의 부칙 부칙 <제1092호,2016.6.14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092 2016-06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