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411호,2008.6.27> ① 이 예규는 2008. 6. 27.부터 시행한다. ② 종전의 「국방부 보통징계위원회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(예규 제251호, 06.1.4.)」, 「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(예규 제161호, 91.9.24.)」은 폐지한다. ADMRUL2100000175959의 부칙 2008-06-27 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