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5966의 부칙 2016-02-01 부칙 <제2136호,2016.2.1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6. 2. 1.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고발여부 결정) 이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. 제3조(종전 훈령의 폐지)종전의「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」(국세청훈령 제2088호)은 이를 폐지한다. 2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