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9-277호,2009.8.25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②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75996의 부칙 2009-08-25 2009-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