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2-74호,2012.7.17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②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5년 7월 16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75996의 부칙 2012-07-17 2012-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