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5996의 부칙 부칙 <제2015-15호,2015.3.6.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 ②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8년 3월 5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5-15 2015-03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