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6-05 27 ADMRUL2100000176083의 부칙 부칙 <제27호,2013.6.5>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는 각 기관별 자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