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536호,2006.1.1> ① (시행일) 이 훈령은 2006. 1. 1. 부터 시행한다. ② (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 행위는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 ③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훈령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훈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훈령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훈령 또는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2006-01-01 536 ADMRUL210000017621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