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6470의 부칙 870 부칙 <제870호,2012.8.20>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(재검토 기한) 이 지침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 까지로 한다. 2012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