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6470의 부칙 2015-08-13 569 부칙 (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13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) <제569호,2015.8.13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