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4-05-19"^^ . . . . "부칙 <제61호,2014.5.19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의약품, 의료기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제3조 각호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한다. \n제3조(규정의 존속기한)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,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제3조 각 호 업무 처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개정될 경우 이를 폐지한다."@ko . . . "ADMRUL2100000176552의 부칙"@ko . . "61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