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3-05 ADMRUL2100000176587의 부칙 79 부칙 <제79호,2019.3.5.>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