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 ADMRUL2100000176587의 부칙 2015-06-03 부칙 (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「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」등 일괄 개정령)<제31호,2015.6.3.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