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45호,2013.4.11>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76698의 부칙 2013-04-11 345